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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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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올해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가상자산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살펴볼 계획이다. 가상자산발행 기업과 보유기업, 거래소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에 다르면 가상자산발행 기업은 개발, 수익 인식, 유보토큰 등을 모두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이미 생성됐지만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발행기업이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해선 안 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거래소와 같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의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는 경우의 거래소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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