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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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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과 허수의 매수 주문을 지속해 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A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수십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 사건 조사를 완료하고 긴급조치 절차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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