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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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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블록체인 최근 중국 상하이 송장구 고등법원의 판례를 인용 "중국 법원은 해당 판례에서 가상화폐는 가상상품의 일종으로 재산적 속성을 가지며 법률로 금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법원은 개인이 단순히 가상화폐를 보유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가상화폐 관련 사업활동은 불법 금융활동이라고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케이스에서 중국 상하이 인민법원은 "토큰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토큰의 불법 판매 및 유통으로 투자자로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조달하는 행위에 속한다. 현재 중국 법률에는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인민은행을 포함한 기타 정부기관이 발표한 일부 규정이 가상화폐 관련 사업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 여기서 법정화폐 취급 가상화폐 거래소, 토큰 발행 및 자금조달 등 영업활동 등은 증권법 및 기타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법원은 여러 차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재산성'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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