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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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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영화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완화된다. 이로써 영화계는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됐다. 국내 멀티플렉스 업체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내년 1월 개봉을 앞둔 영화들이 좀 더 수월하게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3일부터는 영화관에 상영 시작 시간 기준으로 9시까지 입장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엔 오후 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시 영업시간 제한 때는 10시에 영업을 끝내기 위해 2시간 짜리 영화의 경우 아무리 늦어도 8시에는 상영을 시작해야 했다면, 이제는 마지막 상영 시간이 9시이기만 하면 종료 시간과 무관하게 영화를 틀 수 있는 것이다.

영화계는 이같은 완화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당장 1월부터 '경관의 피' '킹메이커' 등 한국영화 기대작이 개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시간이 늘어나 관객을 불러모기가 한층 더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국내 배급사 관계자는 "평일에 퇴근한 뒤에 여유있게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 했다.

앞서 영화계는 정부를 향해 수차례 영업시간 제한 철회를 촉구해왔다. 전날에도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상영관협회·예술영화관협회 등 영화계 20여개 단체가 공동 성명을 내고 "영업시간 제한 철회는 영화 산업 내 모든 이해관계자의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영업시간 제한을 거둬들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1일엔 국회 앞에서 영업시간 제한 철회 촉구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국내 극장 관계자는 "정부가 영화계 목소리를 들어준 것 같아 다행"이라며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는 다음 달 16일 이후엔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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