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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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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쇼호스트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홈쇼핑사들에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쇼호스트 정윤정 씨의 욕설을 내보낸 현대홈쇼핑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정씨는 지난 1월28일 화장품 판매 방송 도중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아요. 여행상품은요,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을 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 XX 나 놀러 가려고 그랬는데"라며 짜증을 내고 욕설까지 했다.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하자 정윤정은 "정정할게요. 방송 부적절 언어 뭐했죠? 까먹었어. 방송하다 보면 제가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3월28일 회의를 열고 "엄중한 사안으로 법정제재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지난달 10일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이 정씨에 대해 영구 퇴출 결정을 내린 현대홈쇼핑의 사후조치와 방심위의 과거 비슷한 제재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면서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위원 9명 중 6명이 '경고', 2명이 '관계자 징계 및 경고', 1명이 '주의' 의견을 냈다. 정민영 위원은 "홈쇼핑사들이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겼을 때 쇼호스트의 돌발행동이었고, 제작진은 어떻게 대응할 수 없었다고 한다"며 "그럼 쇼호스트 출연 정지를 하면 제작진은 아무 책임이 없나 했을때 그렇게 보기 어렵다. '관계자 징계'라는 제재 내용이 쇼호스트 출연정지로 실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의견을 냈다.

윤성옥 위원은 "지금까지의 욕설과 관련한 방심위 제재 사례를 보면 과징금부터 권고까지 다양해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동일한 욕설 방송이더라도 생방송, 녹화방송임에 따라 제재수준이 달라진다. 욕설의 방송 분량과 종류를 따져서 판단할 문제다. 이번 사안의 경우 상품판매방송의 진행자 자질이나 공적 책임이 중대한 사안으로 봐서 경고가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도 "홈쇼핑사 후속조치(쇼호스트 무기한 출연 정지)가 관계자 징계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고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방심위는 유난희씨 관련 CJ온스타일의 2월4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위원 9명 중 7명이 '주의', 2명이 '권고' 의견을 냈다.

정민영 위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특정인의 죽음을 소재로 해서 판매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윤성옥 위원도 "이 사안은 욕설방송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사안이다. 법정제재가 불가피하고, 저도 '주의' 의견을 낸다"고 했다.

지난 2월4일 유씨는 화장품 판매 방송을 하던 중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었어요. 피부가 안 좋아서 꽤 고민이 많으셨던. 아 이거(화장품)를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다. 유씨가 연예인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치료 관련 임상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질환 고민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개그우먼이 이 제품을 사용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표현을 하며 제품을 홍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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