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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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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 12일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봉준호·장항준 감독, 가수 윤종신, 배우 최덕문·김의성 등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정상진 영화수입배급협회 대표, 정상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대표, 이주연 한국영화마케팅협회 대표, 배대식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총장,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총장 등 관련 단체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이들은 "10월19일 첫 보도 이후 10월23일 정식 입건 된 뒤 약 2개월 간 이선균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언론에 노출됐다"며 "간이 시약 검사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밀 감정 결과, 사건 관련성과 증거 능력 유무 판단이 어려운 녹음 파일 등이 대중에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개월 간 그에게 가해진 가혹한 인격 살인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수사당국을 향해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 동안 경찰의 보안에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 마약 음성 판정을 받은 뒤 KBS 보도에는 다수의 수사 내용이 포함됐는데 어떤 경위로 이것이 제공됐는지 면밀히 밝혀야 한다"며 "고인의 경찰 출석 정보를 공개해 고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게 적법한지 명확히 밝혀 달라. 그래야 제2, 제3의 희생자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선균의 사생활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한 KBS 보도를 언급하며 "공영방송으로서 녹음 파일 보도가 국민 알권리를 위한 보도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언론 및 미디어는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기사 내용을 조속히 삭제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설령 수사당국의 수사절차가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형사사건 공개금지와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를 위한 현행 법령에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법령의 재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연대회의는 "우리는 위 요구와 질문에 납득할 만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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