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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04563




양준일
[스포츠서울 정하은기자]가수 양준일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양준일 소속사 프로덕션이황은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고발 건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앞서 고발인 8명은 지난 2020년 법률대리인을 통해 양준일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북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양준일 2집 앨범 수록곡 4곡을 미국 작곡가가 만들었지만 양준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이 단독으로 등록돼 있다고 해서 P.B 플로이드의 저작 인격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며 “해당 곡들에 대한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시기는 1992년 11월이며, 이 날자는 해당 앨범의 출시 시기와 일치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양준일은 본인이 설립한 UNI라는 회사 이름으로 본 앨범을 직접 제작했으며 P.B 플로이드와는 해당 곡들에 대해 회사 명의로 작곡 및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며, 양준일이 이를 받아들여 작곡 및 프로듀서 비용을 포함,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했다”라며 “얼마 전 고인이 된 P.B 플로이드는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프로덕션이황은 “이 사안에 대해 양준일은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이 고발 건의 법적인 판단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 고발자들에게 민, 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하 프로덕션이황 공식입장 전문.

가수 양준일씨의 소속 기획사 프로덕션 이황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12일 가수 양준일씨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고발인은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인이었으며, 고발 내용은 1992년 발표된 양준일씨의 2집 앨범 수록 곡 중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4곡의 작곡가가 실제 작곡가인 미국인 ‘P.B 플로이드’가 아닌 양준일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작년 9월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양도와 관련된 입장문을 반박하며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당 사의 입장입니다.

1.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작년 9월 저희가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밝혔듯이 당시 양준일씨는 앨범 표지를 비롯한 모든 인쇄물 및 등록물에 작곡가 ‘P.B 플로이드’를 명시함으로써 그의 성명권을 포함한 저작 인격권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 재산권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하였습니다.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공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저작 재산권의 권리자로부터 권한을 양도받아 그 권리를 지켜주는 단체입니다. 저작 재산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45조 1항에 따라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실제 저작권자와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다른 경우는 상당히 많은 사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에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씨가 단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P.B 플로이드’의 저작 인격권을 훼손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2. 저작 재산권 등록시기 및 양도 계약서

해당 곡들에 대한 저작 재산권자로 양준일씨가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 등록된 시기는 1992년 11월이며, 이 날자는 해당 앨범의 출시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당시 일을 하던 직원이 신규 앨범 출시를 위한 저작권 증지를 받기 위해 저작권 협회에 저작 재산권자들을 일괄 등록 신청한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따라 저작권 협회에서는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에 대한 양도 계약서 요청 없이 양준일씨를 저작 재산권자로 등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기존에 등록된 저작 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요구되는 서류인 양도 계약서가 신규 등록인 경우에는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록 당시 첨부됐을 해당 앨범의 뒷면 작사/작곡자 표기란 에는 당시 양준일씨 또한 곡 작업에 공동 참여했었던 이유로 이름들이 구분 없이 병기 되어있었기 때문에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의 등록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당시 양준일씨는 해당 앨범에도 표기되어 있듯, 본인이 설립한 UNI라는 회사 이름으로 본 앨범을 직접 제작하였으며 ‘P.B 플로이드’와는 해당 곡들에 대해 회사 명의로 작곡 및 프로듀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양도에 대해서는 작업 비용에 대해 협상하던 중 ‘P.B 플로이드’가 먼저 제안한 사안이며, 양준일씨가 이를 받아들여 작곡 및 프로듀서 비용을 포함하여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후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당 계약서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폐기 또는 유실된 상황으로, 이는 그로부터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으며, 양준일씨가 가수를 그만둔 뒤, 일반인의 삶을 산 20여 년의 기간 동안에도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수 차례 이사를 했던 사유에 기인한 바가 크니, 이 점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3. 상황 및 정황 증거

1992년 당시에도 ‘P.B 플로이드’는 미국에서 상당한 커리어가 쌓여있는 유능한 작곡가 및 프로듀서였습니다. 미국에서 직접 작업하고 퍼블리싱 권리를 갖고 있는 곡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으며, 양준일씨와 같이 작업했던 곡들도 미국에서 음악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퍼블리싱 등록을 1993년 2월, 앨범 발매 시기와 멀지 않은 시기에 본인 명의로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을 양준일 씨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면, 커리어 상 한국에서 본인의 저작 재산 권리를 주장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며, 혹여 앨범 발매 당시 이를 놓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이후 한국 음악 저작권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곡들의 저작 재산권 등록 상황을 언제든지 확인하여 이의 제기 및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고인이 된 ‘P.B 플로이드’는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단 한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덧붙여, 해당 앨범 활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양준일씨는 이후 상당 기간 본인 회사가 문을 닫을 때까지 ‘P.B 플로이드’와 함께 음악 작업을 이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저작 재산권 문제로 두 사람간의 이견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4. 고발의 저의

작년 9월, 저희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 사안에 대해 법적,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칭 오랜 팬이라는 고발인들은 이후 허위 사실을 유포할 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저희의 경고를 협박으로 치부하며, 양준일씨를 저작권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고발장을 접수 한 당일, 언론에 보도 자료까지 배포하며 일반 대중에게 양준일씨를 범죄자의 이미지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상황을 조직적으로 안티 활동을 하고 있는 무리들의 가수 양준일씨에 대한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흠집내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 향후 계획

이 사안에 대해 양준일씨는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할 것이며,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며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이 고발 건의 법적인 판단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대중에게 이미지로 기억되는 연예인에게 있어 심각한 명예 훼손을 야기시킨 사안임을 감안하여, 고발자들에게 민,형사상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 고발 건의 향후 진행 상황 역시 이후 보도 자료를 통해 대중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ayee212@sportsseoul.com

사진 | 프로덕션이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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