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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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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도 구독 해지 방법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왓챠를 조사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왓챠 사무실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왓챠는 서비스 중도 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구분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며,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하지만 일반 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 시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고, 결제한 이용 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신설된 중점조사팀이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8일 OTT 업체 넷플릭스와 웨이브를, 지난 25일 음원 플랫폼 벅스와 스포티파이를 같은 의혹으로 연달아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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