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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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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그룹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을 만든 'SBS 인기가요'에 대해 제작진 의견청취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TV 'SBS 인기가요'의 지난해 7월30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제재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뉴진스는 지난해 7월30일 방송된 SBS TV '인기가요'에 출연해 신곡 'ETA' 무대를 선보였다. 뉴진스는 공연 중간에 '아이폰14 프로'를 꺼냈고, 멤버들이 서로를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20초 가량 했다. 엔딩 장면도 아이폰으로 찍은 영상이었다.

방송 이후 애플 아이폰 광고 모델인 뉴진스가 애플의 최신 제품을 들고 퍼포먼스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왔다.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접광고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해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방심위는 주요 단신 3건을 연속으로 보도하면서, 앵커가 언급한 뉴스 내용과 맞지 않는 다른 화면이 송출되는 방송사고가 1분 이상 지속됐음에도, 방송 중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고지하거나 정정·사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MBC TV '2시 뉴스 외전'(지난해 6월8일 방송분)에 대해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출연자들이 비속어를 사용하는 발언과 자막을 반복해서 보여준 JTBC '아는 형님'(올해 5월11일 방송분)에 대해 모두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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