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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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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프리랜서 방송작가들과 서면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예능프로그램 '나는솔로'의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을 신고한 사건과 관련해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 권고를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는 촌장엔터를 서면계약위반과 방송작가에 대한 권리 침해로 문체부에 신고한 바 있다. 촌장엔터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고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거부했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촌장엔터가 프리랜서 작가들과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 4(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를 위반했다고 보고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촌장엔터는 내달 4일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해 납부할 경우 20% 이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서면계약서가 작성됐다면 방송작가의 권리는 사전에 더 명확하게 예견되고 신고인들이 이를 행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전히 예술인의 권리에 대한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는 계약서를 체결하는 등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해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과태료 처분과 함께 문체부는 제작사에게 작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했다. 계약 금액,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작가들에게 교부하라는 것이다. 또 이행 내용이 포함된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하라고도 했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엄정한 조사와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며 "신고 사건의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 토론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촌장엔터의 대표이자 '나는솔로' 연출자인 남규홍 PD는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부 종합감사에 방송작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에 출석을 요구받았다. 다만 남 PD는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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