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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33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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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하세용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황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황 씨가 여러 차례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장면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했다. 관련 영상이 불상의 경위로 인터넷에 유포돼 피해자들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게 됐다”며 “피해자들이 입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고 그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 다만 고의로 영상을 유포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씨는 앞서 2017년께 총 4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장비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들은 대부분 황씨의 팬으로, SNS를 통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의 선고 직후 발언 기회를 얻은 황 씨는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죗값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들 측 변호인은 1차 고발 이후 유사한 피해 사례들을 제보받아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황 씨를 추가로 고발했다.
제13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를 통해 가수 활동을 시작한 황 씨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했으며 레이블 시애틀뮤직의 대표를 맡고 있다.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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