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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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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팝아티스트 낸시랭(45·본명 박혜령)과 전준주(41·가명 왕진진)씨의 이혼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2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수석부장판사 정승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낸시랭이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전씨가 혼인 파탄의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씨가 일부 위자료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및 인용 금액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낸시랭과 전씨는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전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사건 소송을 지난 2019년 4월15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까지 전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2019년 3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전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해 5월2일 경찰에 붙잡혔다.

전씨는 2017년 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항소해 내달 20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628_000149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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