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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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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경 인턴 기자 =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유명 걸그룹 멤버 A씨의 정체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A씨가 올해 초 프로포폴 투약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걸그룹 멤버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 됐고, 올해 초 형이 확정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치료 목적인 줄 알았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8월 사이 프로포폴을 투약해 혐의가 인정됐다. 평소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70대 성형외과 의사 B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nsuhw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630_000149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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