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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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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1973년부터 금지돼온 지상파 중간광고가 1일부터 공식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등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간광고를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등 유료방송만 할 수 있는데 지상파까지 확대된 것이다. 중간광고는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 단위로 횟수를 늘려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1회당 시간은 1분 이내여야 한다.

아울러 시행령은 중간광고 규제 완화와 함께 시청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중간광고 허용 원칙과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 규정도 신설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수립된 낡은 규제를 혁신하여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방송시장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광고규제체계 도입 등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권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630_000149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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