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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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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의 첫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다음달 10일 오전 10시2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하정우는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하정우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검찰은 하정우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공판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약식기소 사건을 약식명령할 수 없거나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판에 회부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하자 하정우는 소속사를 통해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처분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하정우는 "저는 얼굴의 여드름 흉터로 인해 피부과 치료를 받아왔고 레이저 시술 같은 고통이 따르는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면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실제 시술을 받았기에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2_000149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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