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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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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발전 자회사들이 중소기업과의 분쟁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아, 소송이 길어지며 상대 업체들은 도산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발전 5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업과의 소송·분쟁 건수는 총 379건에 달했다.

이 중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전체의 30% 수준인 111건으로 집계됐다. 발전사별로 보면 지난 5년간 소송·분쟁 건수는 남동발전이 105건(진행 중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부발전 104건(32건), 동서발전 67건(18건), 서부 52건(17건), 중부 51건(9건) 순이었다.

발전사 간 소송 건수 편차가 큰 것은 법정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제도 이용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상거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단심제로 운영되며,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


신속한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발전사 측이 해당 제도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소송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소송 기간이 늘어날수록 도산 위험도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최승재 의원은 "기업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제도가 있지만, 발전사 측의 일방적인 거절 통보가 잦아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설명했다.

진행 중인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남동발전은 중재제도 이용률이 11.4%에 그쳤다. 반면 진행 중 소송 건수가 가장 적은 중부발전의 이용률은 23.5%로 가장 높았다.

현재 발전사와 계약 관련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한 업체는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소송 대응에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2.2%는 법무팀 또는 사내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비록 분쟁 중이더라도 양사 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업의 도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우선돼야 한다"며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기업이 요구하면 수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012_000161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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