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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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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인 '디폴트 옵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세부 내용 등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가입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금융회사가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예금 등 수익률이 낮은 원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으로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보장형 상품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운영하는 게 기본값이 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원금보장 상품으로 전환하고 싶다면 원금보장형으로 운용지시를 내리면 된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해당되며, 디폴트옵션 허용 범위 상품은 TDF(타깃 데이트 펀드·target date fund), 인프라펀드, MMF(머니마켓펀드), 장기가치상승 추구펀드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운용 관련 시간과 관심이 부족하거나 투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적립금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돼 퇴직연금의 장기수익률이 높아져 노후 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고용부와 금융당국 등은 법 개정 취지대로 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등이 마련하는 시행령과 하위 규정에는 ▲디폴트 옵션 심의·승인시 심사원칙과 기준 ▲가입자에 디폴트옵션 정보 제공(설명)시 준수사항 ▲디폴트 옵션 적용시 통지 등 절차 ▲공시방법 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209_000168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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