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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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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 전원회의를 연다.

전원회의는 법 위반 기업을 제재할지, 어떤 처벌을 내릴지 등을 정하는 공정위의 최고 의결 기구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비상임위원 9명이 모두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심판정에 참석해 해명에 나설 예정이다. 자신과 회사의 행위에 불법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진정성 있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재벌 총수가 회의장에 나오는 경우는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앞서 공정위는 SK그룹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SK의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이런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SK에 보내며 최태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LG그룹 계열사이던 SK실트론 주식 3418만1410주를 현금으로 매수해 지분 51%를 취득했다.

이어 나머지 지분 49% 가운데 19.6%는 다시 SK가, 29.4%는 최 회장 측과 계약 관계에 있는 특수목적회사(SPC)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인수가 마무리됐다.

당시 최 회장 측이 지분을 취득한 방식은 명목상으로는 SPC가 주식을 매수하되 사실상 주권 행사는 최 회장 측에서 할 수 있는 형태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었다.

이를 두고 최 회장이 향후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을 저가에 직접 취득하면서 소유 여부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도록 하는 편법을 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는 2017년 11월 공정위에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최 회장이 획득한 지분 29.4%가 '상당한 사업기회'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이 특수관계인에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에 따르면 공시 대상 기업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SK는 SK실트론 잔여 지분이 중국 등 국외 자본에 인수되는 일을 막기 위해 당시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 경쟁 입찰에 참여, 추가로 지분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1212_000168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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