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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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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해소할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23일 오전 뉴시스가 창사 20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연 제3회 공정 거래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윤 위원장은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유동성 확대와 부채 증가로 인한 경제 위기 가능성 증대, 대외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을 비롯해 미중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대내외적 경제 시장 불안 요소와 코로나19로 힘든 현실에서 이번달 30일 시행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통과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경영계와 학계가 지속 지적한 부분에 대한 공정위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1999년부터 대기업의 복잡한 지배구조 개선하고자 시행해 온 정부의 지주회사 정책에 순응해 투명성 높인 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는 기업보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한 "신규회사 설립이 기존 지주회사가 신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해 고용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해결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포함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기업이 전세계 기업들과 글로벌 경쟁에서 생과 사의 기로에 있는 현실에서 과연 현재 공정거래법 적합한지 심도 깊은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해 비약적 성장을 해 온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공정과 상생을 이룰 수 있는 입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으로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국회가 앞장서서 공정위가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자가 아닌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의 동반자가 되도록 관련 정책과 입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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