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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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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 효력이 인정되는 문서를 작성할 땐, 공증인이 반드시 채무자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증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빌려준 돈을 받고자 할 때 작성하는 집행증서는 법원 판결이 없어도 집행권원(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으로 인정된다.

이 때문에 집행을 수락할 것인지 채무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여러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 등이 공증인에게 수백 건의 집행증서 작성 업무를 맡기면 채무자의 진의 확인이 어려워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신해 집행권원으로 인정받는 공정증서 작성을 부탁했거나 채무자 대리인 선임에 관여하면 공증인이 그러한 업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규정이 도입되면 공증인이 채무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 집행증서의 집단대리촉탁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공증인은 대부업자 등이 채무인을 대리해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는지 설명과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리인과 촉탁인의 관계가 어떠한지, 대리인을 선임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등에 관해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설명 또는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증인은 해당 촉탁을 거절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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