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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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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남정현 기자 =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대한 입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이견을 보였던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이 보험회사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 재택치료자에게 입원 보험금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재택치료를 입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들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조만간 보험회사와 간담회를 열고, 재택치료자의 입원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대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만간 보건당국과 보험사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다시 머리를 맞대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원 보험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1만~5만원 가량의 일당을 지급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그간 금융당국과 보건당국은 재택치료자의 보험금 미지급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우선 보건당국은 확진자간 형평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재택치료를 입원치료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자는 입원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재택치료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보험금 지급 여부가 갈리자, 정부의 재택치료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도 점차 나오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택치료를 입원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는 보험업계 쪽 의견에 의해 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신중한 입장이다. 현행 법령상 재택치료자는 입원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보험 표준약관(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환자는 의료기관에 입실해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아야 입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를 입원치료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은 쉽지 않다. 우선 재택치료를 입원치료로 해석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이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 입원 공간에 의료진·의료시설 등 물리적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 이런 의학적 요건들이 갖춰져야 실질적인 입원이지, 법을 개정하거나 해석을 통해서만 입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보험권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환자들에게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도 않았는데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순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입원이라고 말로 규정 지으면 그것이 정말 현실에서 입원으로 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보건당국에 '문제를 해결할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한 점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재택치료를 입원으로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요건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보험금을 지급하다간, 배임 문제로도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입원에 준해서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돼야 보험업계도 배임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며 "또 재택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확인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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