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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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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최근 2년간 정부 예상보다 더 들어온 세금이 115조원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약 6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꽤 큰 액수다.

국세수입(세수) 추계를 기반으로 한 해 나라살림을 짜게 되는데 그 액수만큼 써야 할 곳에 돈을 쓰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이유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553조6000억원) 대비 초과세수는 53조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재부는 매년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해서 이듬해 예산안을 짜는데 올해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세금이 53조원이나 더 들어온다는 뜻이다. 보수적으로 전망을 했다고 쳐도 올해 예상 세수가 340조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액수가 비상식적으로 크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중대한 실수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더 걷힌 바 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1.7%로 2004년 관련 수치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치였다.

이후 기재부는 세수 급등락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3월 누계 세수 실적 진도비가 과거 5년 평균과 비교해 3%포인트(p)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원인 분석과 재추계를 실시하는 방식인데, 올해의 경우 이 '조기 경보' 기준에 부합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올해 세입 예산을 편성했고, 이 때문에 하반기 경기 변동에 따른 세수 실적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세목별로 보면 반도체·금융·철강·정유 등 주요 기업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법인세가 올해 예산과 비교해 29조1000억원 더 걷혔다.

고용 증가, 임금 상승 및 대기업 성과급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도 10조3000억원이 예상보다 더 들어왔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은 양도소득세도 11조8000억원 늘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결과적으로 올해 세입 예산이 지난해 세수 실적보다 적었다"며 "지난해 7월 이후 정책 환경이 바뀌었고 물가, 유가, 수입액 증가 등 당시 고려되지 않았던 거시경제 변수가 이번에 새로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대까지 둔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세수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이번 추계에는 올해 3월까지의 실적만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예상보다 세수가 적게 들어올 수 있다. 애초부터 대통령 공약인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 돈을 무리하게 끌어온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에는 기저효과로 성장률이 높게 나왔지만 올해는 2.5%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를 기초로 했을 때 올해 예상 세수 실적을 과대평가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세수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는 결국 기업들이 세전이익을 얼마만큼 창출하느냐를 봐야 하는데 성장률을 감안하면 그 정도로 걷힐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고 덧붙였다.

고 정책관은 "이번 추계는 최근의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한 최선의 추계"라며 "3월까지 징수 실적, 법인 신고 실적, 거시경제 변화, 유류세 인하 등을 반영했고 징수 기관과 외부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추계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부는 53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가 있었음에도 대선 전에 이뤄진 올해 1차 추경에서는 이를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당시에는 16조9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11조3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9조원가량 국채 발행을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1·2차 추경을 더하면 나랏빚은 소폭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번 추경안에서 예상한 올해 국가채무는 1067조3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2조9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6%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충분한 논리와 실적 통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1분기에 세입 경정에 나선 사례는 없다고 말한다. 다만 1998년 2월 외환위기와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시에는 세입예산을 '감액 경정'한 사례는 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1차 추경안은 1월 24일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2월 21일 의결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세수 실적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초과세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 중간 예납 부분을 3월 말이나 4월 초 정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차 추경에서는 경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년 연속 추계 오차가 크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보수적인 세수 추계 때문에 재정 지출 타이밍을 놓쳤고 지출 규모도 왜곡됐다"고 진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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