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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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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회사 CEO의 책임론이 점차 힘을 잃고 있다.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우리은행의 DLF 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 외 1명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손 회장은 DLF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1심에서 패소한 금감원은 2심 승소를 통해 CEO 제재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심에서도 패소하면서 CEO의 내부통제 책임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논리가 더 힘을 잃게 됐다.

앞으로 금감원은 항고 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곧 있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 관련 항소심을 준비해 CEO 제재에 대한 당위성을 지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내부통제 관련 CEO 제재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배구조법 정비를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명확하지 않은 지배구조법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 중이다.

최근 금감원은 금융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관행에 따라 제재 수위를 정하는 감독 방식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그간 감독규정에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관행에 따라 제재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최대한 지양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선 방안은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 될 것"이라며 "상고 여부는 판결 내용 검토가 필요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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