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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974271




롯데슈퍼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롯데슈퍼가 판촉비를 떠넘기고 일방적인 반품을 하는 등 납품업체에 횡포를 부렸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롯데마트 납품업체 상대 위법 행위 적발에 이어 이번에 롯데슈퍼까지 갑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운영사인 롯데쇼핑은 ‘갑질 관행’이 만연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형슈퍼마켓(SSM) 롯데슈퍼를 운영하는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을 적발해 과징금 총 39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쇼핑과 CS유통은 점포 브랜드를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운영하고 있다.

롯데쇼핑과 CS유통의 법 위반 행위는 2015~2018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롯데쇼핑은 총 138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약 8억2000만원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CS유통도 총 117개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중 3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일방적으로 반품했다.

롯데쇼핑은 서면 약정 없이 33개 납품업체와 총 368건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비용 108억원을 떠넘겼다. CS유통은 9개 납품업체와 총 240건 판촉행사를 하면서 19억원을 전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쇼핑과 CS유통은 납품업체로부터 각각 102억원, 10억원의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판매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전에 지급 목적·시기·횟수 등의 약정 절차가 생략된 것이다.

롯데쇼핑은 불법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1224명을 파견받아 자사 260개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CS유통도 총 225명을 불법 파견받아 32개 자사 점포에서 근무하게 했다.

두 회사 모두 납품업체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계약하지 않았다. 두 회사는 거래 시작 전 다수 납품업체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납품업자들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대규모로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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