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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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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채를 거래하며 얻은 이자·양도소득세에 대해 17일부터 영세율(비과세)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19일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시적 조치다. 이날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내년부터 비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추진 방안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국채를 거래하며 얻은 이자와 양도소득세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외국인의 국채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채 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 등재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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