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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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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1일부터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정부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했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9000 농가와 농업인(지급면적 105만8000㏊)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총 2조1943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5만 곳을 대상으로 5405억원, 농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7만9000명을 대상으로 1조6538억원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접수 단계부터 부적합 농지는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했다.

신청·접수 이후에도 농자재 구매 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1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직불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농지 17만4000㏊, 농업인 56만2000명을 새롭게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공익직불법 개정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에서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은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자체로 교부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농업인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자체에 교부한 만큼 농업인에게 실제 지급되는 시기도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도입 목적인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에 대해서도 이행 점검을 추진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공익직불금이 작년보다 2주 앞당겨 지급돼 어려운 시기에 농업 현장을 꿋꿋이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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