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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재판 진정성립 절차에서 문건에 대한 책임은 실질적 작성자가 아닌 감수한 상급자의 책임으로 봐야 한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1일 오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 정재훈(61)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회계사 A(51)씨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백 전 장관 등 모든 피고인들이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선고를 앞둔 국장급 산업부 공무원 A(53)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A씨의 증인 신문을 마쳐 이번 재판부터 검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조서 등을 제시하며 직접 진술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진정성립’ 절차를 진행했다.

진정성립 과정이 시작되자 검찰은 6건의 문건을 A씨에게 제시했는데 A씨는 이 문건들이 모두 자신의 책임 아래 작성된 것이 맞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실질적으로 문건을 작성한 것은 아래 사무관이지만 제가 내용을 바꾸거나 가감하며 이를 지시해서 보완된 자료를 상부에 보고하기 때문에 ‘확인’보다는 ‘감수’가 적절한 표현”이라며 “제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는 직접 수정하지 않았고 보고서나 문건을 보고 반려한 뒤 수정할 부분을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건에 적힌 제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는 보고받는 분이 이 내용에 대해 궁금하거나 지시할 지침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는 의미로 적어놓은 것”이라며 “이름과 전화번호가 문건에 적혀있는 경우 적혀 있는 사람 책임하에 작성돼 보고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작성한 문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를 따졌을 경우 실질적으로 작성했던 사무관이 아닌 감수했던 자신을 책임자로 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진술했다.

다만 최종 보고서가 아닌 참조용 보고서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과장이 작성권자가 맞으나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

또 제시된 녹취록에 대해서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지만 녹음된 파일이기 때문에 사실이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녹취록이 생성된 이유에 대해 A씨는 “상사로부터 업무 지시가 떨어지면 이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메모를 해야 하는데 적을 상황이 되지 않을 때 녹취해 이를 토대로 업무를 이행한다”라며 “녹취 파일을 하급자에게 전달해 해당 내용대로 보고서 초안 등을 작성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통상적인 절차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1월 한수원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내용이 담긴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이듬해인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 의결로 ‘즉시 가동 중단 및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됐다.

당시 한수원 사장이었던 정 전 사장은 손해보전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 지시로 월성 원전 1호기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평가를 조작, 즉시 가동 중단 결정을 내려 한수원이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는 2018년 5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 경제성을 약 1700억원에서 한 달 만에 200억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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