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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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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신용점수 하위 10~20% 등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을 제공한다.

은행을 끼지 않고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 통합지원센터 50개를 통해 자체적으로 대출을 취급하기로 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는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전날 여당은 '민생금융점검 당정 협의'에서 긴급생계비 소액 대출 지원 방안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최근 물가가 급등하고 기준금리도 잇달아 인상하는 상황에서 취약차주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재 금융위는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관련해 ▲지원 대상 ▲예산 ▲대출한도 등 세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제도권 금융 이용이 불가능한 신용점수 하위 10~20%에 속하는 저신용자를 지원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당 50만~200만원을 지원하는 방법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자들이 급돈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긴급생계비 대출은 기존 서민금융 지원 방식과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서금원이 보증을 서고 은행이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에는 전국에 있는 서금원 통합센터가 직접 확약서를 받고 대출을 실행한다.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24조1항4호에 따르면, 서금원은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뿐 아니라 자금대출도 가능하다.

생계비 대출 관련 필요 예산은 현재 금융위와 국회가 협의 중이다. 금융위는 국회에 증액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원 마련은 여러가지 방면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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