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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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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로 과징금 조치를 받은 기업이 스스로 잘못된 점을 고치면 해당 금액의 절반을 깎아주기로 했다.

중·소상공인이 빠르게 피해를 보상받아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20%)인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이 최대 50%까지 상향 조정된다.

통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시정 조치가 나와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이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에게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과징금을 깎아주면서 법 위반 사업자의 위법 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단, 감경비율은 차등을 두기로 했다. 위반 행위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했다면 30~50%를, 상당 부분 제거했다면 10~30%를 부과하는 식이다. 적극적 노력은 인정되나 효과가 제거되지 않으면 0~10%의 비율을 적용한다.

내년부터 정액 과징금 상한액은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라간다.

이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 관련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적용하는 액수다. 또한 기술 탈취, 보복행위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대리점법과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의 과징금 고시에 차이가 없도록 관련 기준도 정비했다.

앞으로 대리점법에서 위반 횟수와 가중치를 산정할 때 고발 요청에 따른 고발은 포함하고, 고발 후 불기소처분·무죄 판결 등은 제외한다.

아울러 조사 시 협조 정도(10%), 심의 시 협조 정도(10%)에 따라 각각 감경비율을 산정한 이후 이 둘을 합산(최대 20% 감경)하도록 규정했다.

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조문에서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용어인 '당해'는 알기 쉬운 표현인 '해당'으로 바꿔 쓰기로 했다. 복수 표현 간 띄어쓰기나 용어 등이 맞지 않던 것도 이번에 정비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들은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연내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자의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해 수급사업자·가맹점주·납품업자·대리점주 등 중·소상공인 피해를 한층 신속하게 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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