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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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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가 어린이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등 혐의로 6800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게 됐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에픽게임즈와 5억2000만달러(약 6770억원)의 벌금과 소비자 환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FTC는 에픽게임즈가 부모의 검증 가능한 동의 없이 13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포트나이트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낯선 성인과 연결해 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별도로 수백만명을 속여 의도치 않은 구매로 유도했다고 비판했다.

NYT는 FTC가 일부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와 게임들에 대해 어린이와 청소년에 미칠 수 있는 정신 건강, 개인 정보 위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대중,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FTC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에픽게임즈는 성명을 통해 수년간 어린이들의 사생활 보호와 구매 안전 장치를 다수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전세계 규제당국은 소셜미디어와 비디오 게임 회사들의 어린이 보호 현황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미성년자에 대해 포괄적인 온라인 보호를 시행했고, 캘리포니아주는 유사한 법을 2024년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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