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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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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최근 채용한 전문임기제 공무원(전문위원) 중 일부 위원의 과거 전력 등 자질 논란에 대해 인사 조치에 나서겠다고 10일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전문위원 채용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대변인의 경우 논란이 된 사항과 관련해 향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사노위는 지난해 11월 말로 임기가 만료된 전문위원 14명 전원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5명을 증원한 총 19명에 대해 경쟁 채용을 실시했으며, 이달 초 대변인 등 15명을 우선 선발했다.

그러나 채용 이후 신임 대변인을 비롯한 일부 위원의 과거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대변인 A씨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할 당시 음주 후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권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 4급 서기관으로 임명된 A씨는 부하 직원에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종용하는 등 비위 행위로 내부 감찰을 받고 지난해 11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대외협력실장 역시 과거 원전비리 사건 당시 업체로부터 3억 원의 돈을 받아 챙겨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사노위는 이번 인사 논란과 관련해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경사노위는 "심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3차 결격사유 조회 순서로 진행했고 심사위원은 '국가인재 DB' 풀에서 인사혁신처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했다"며 "경사노위 관계자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결격사유 조회는 행정안전부 소관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실시했고, 그 결과에 따랐다"며 "논란이 된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취업 과정의 범죄경력 확인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경사노위는 그러면서 "위원회는 이번 채용 절차와 관련해 개선점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제도 개선을 총리실 등 관계부처에 공식 요청했다"며 "결격사유 조회 범위가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또 "심사위원의 경우도 외부위원으로 전원 구성하다 보니 채용 과정에서 경사노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블라인드 채용 방식도 지원자의 세부사항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채용 절차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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