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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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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콘텐츠 제작사 래몽래인은 P&I문화창조투자조합 등 소수주주 회계장부 열람 요구 건에 대해 회사 경영권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회계장부 열람을 신청한 소수주주는 P&I문화창조투자조합과 P&I문화기술투자조합으로 코스닥 상장 전 투자했다. 보유 지분은 모두 합쳐 5% 미만(지난해 3분기 기준)이다. 래몽래인의 최대주주 포함 경영권 지분이 34.52%인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소수주주 권리 행사는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래몽래인 관계자는 "이번 소수주주의 가처분 청구 취지에 대해 파악 중이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또 일반투자자분들의 오해 해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와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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