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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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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빈집을 개량하는 1주택자도 농촌주택개량융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시행 지침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은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융자를 진행해왔다.

앞으로는 빈집을 개량하는 1주택자도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건축법상 건축 신고를 해야 하는 주택 개량 및 신축 시 융자가 가능하며 개량 융자 한도는 최대 1억원, 신축 융자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대출 금리는 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변동금리도 선택이 가능하며 주택의 연면적(부속건물 포함)은 150㎡ 이하여야 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 주택을 개량·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280만원까지 감면해주고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해주는 혜택도 주어진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방 저가 주택일 경우 농촌 빈집을 '세컨 하우스'로 마련해도 추가 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무주택자만을 대상으로 융자 지원하던 것을 빈집을 개량하는 경우에 한해 1주택자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은 농촌에 세컨하우스를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농촌에 증가하고 있는 빈집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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