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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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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매입 면제할 수 있도록 정부 재량권을 줬다는 야당의 주장에 "농민이 웃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회를 최종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벼 재배면적이 증가할 경우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들어갔다'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 정부가 매입을 안 해도 된다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며 "재배면적이 늘어서 생산량이 느는데 정부가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그 정부는 있으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 시 의무 매입하는 게 핵심이다.

쌀 의무 매입으로 벼 재배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초과 생산 물량은 정부가 의무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정부에 재량권을 최대한 주되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겠다는 의미다.

정 장관은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최근 10여년 동안 (벼 재배면적이 늘어난 건) 2021년에 한 번 6000㏊ 늘어난 게 전부"라며 "벼 면적은 현실적으로 늘어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쌀 과잉 기조에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벼 재배 면적이 늘어나는 건 불가능하다"며 "불가능한 조항을 걸어놓고 정부에 재량권을 줬으니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말은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만들 때부터 집권당에서 이 법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흐름을 갖고 있었다고 본다"면서 "(국회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보면) 벼 재배면적의 4만㏊를 타작물을 재배해 과잉생산을 없이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총리 담화에 (4만㏊ 타작물 재배한다는) 중요한 핵심 내용을 빠뜨려서 대통령께 보고하면 제대로 된 보고가 되겠냐"면서 "이 법이 시행되면 농민들이 질 나쁜 쌀을 생산해서 정부가 다 사줘야 할 거라고 보고 한 거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쌀 격리를 전제하지 않아도 다른 작물로 가는 게 어렵다"면서 "쌀 격리를 의무화하면 전략 작물 효과가 완전히 상쇄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첫째 임무는 우리 농업인들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촌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쌀도 그중 하나"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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