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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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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가 있는 브로드컴이 국내 반도체 중소기업에 200억원을 지원하는 자진시정안을 마련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기엔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의의결이 기각된 가운데,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로 중단됐던 제재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13일 브로드컴 인코퍼레이티드 등 4개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건과 관련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서 기각 결정했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구매주문 승인을 중단하고 기술지원을 끊겠다며 수요보다 많은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 받는 내용의 3년 장기계약(LTA) 체결을 강요한 혐의가 있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브로드컴의 스마트폰 부품을 매년 7억6000만 달러(약 9773억6000만원) 이상 구매하고, 이를 미달하면 브로드컴에 차액을 배상해야 했다.

공정위가 이런 장기계약 강제 체결에 문제가 없는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을 적용해 심사에 착수하자, 브로드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를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혐의에 대해 위법성을 따지기보다는 브로드컴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삼성전자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거래 상대방 피해구제 등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동의의결안을 심의한 결과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기각을 결정했다.

브로드컴은 최종 동의의결안에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부품 선택권 제한 금지, 공정거래법 준법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방안을 담았다.

또 국내 반도체·정보기술(IT)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 지원을 위해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대해 고의로 기술 지원을 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품질을 보장하고 기술 지원도 약속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대한 품질보증·기술지원 확대 등은 그 내용·정도 등에 있어 피해보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 역시 시정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종 동의의결안의 시정방안이 개시 결정 당시 브로드컴의 개선 의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브로드컴은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피해보상·기술지원 확대 등 위원들의 제안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동의의결을 기각한 공정위는 빠른 시일내에 전원회의를 개최해 브로드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 구제 방안에 대해 논의할 때 사실상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 기각 결정 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원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 아마 늦어도 연말 전에는 심의가 열릴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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