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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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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내부 규제를 개선해 임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전면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임대산업단지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사업만 허용해왔다. 지붕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산업단지공단 내부규정상 전대로 해석돼 설치가 제한됐다.

국내 최대 항공우주산업 집적지인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는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자구책으로 지붕 임대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했지만 해당 규제에 도입이 가로막힌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단지공단은 '찾아가는 애로상담센터'에서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발굴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해당 규정 개정을 단행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발전사업을 할 때 관련 설비설치를 건축물과 공장부지에 조건부 허용하지만 내부 재산관리 규정상 전대에 해당해 이사장 조건부 승인 시에만 가능했다. 이에 내부 재산관리규정을 개정해,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지난 22일 개정안이 시행된 뒤 사천임대전용산업단지에는 한국동서발전 등 2개사가 2㎿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신규 투자를 추진했다.

산단공 관계자는 "즉각적인 탄소중립 확산 성과로 연계된 것"이라며 "발전소를 유치할 입주기업 A사는 연간 3500여만원 전기요금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붕 임대형 태양광 발전설비는 유지보수를 전적으로 발전사업자가 책임지는 만큼 연간 6700여만원 상당의 관리비도 아낄 수 있어 그 효율성이 더 증대될 전망이다.

이상훈 산단공 이사장은 "앞으로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산단 내에서 더욱 활성화하고 산업단지가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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