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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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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김포 장릉 인근에서 건설 중단 갈등을 겪은 아파트와 관련해 건설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건설사 측의 두 번째 승소 확정 사례가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명령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왕릉뷰 아파트' 갈등은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인근에서 3개 건설사가 짓고 있던 아파트가 허가 없이 지어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의 무덤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건설사들이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지난 2021년 7월 해당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건설사들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아파트 건설 지역이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지와 공사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 하는 것인지 여부였다.

3개 건설사 모두 1·2심에서 승소했는데 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건물은 이미 골조가 완성됐고 공사 중단으로 건설사들과 수분양자들이 입을 재산상 손해는 막대한 반면, 이 사건 처분이나 이 사건 건물을 일부라도 철거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그에 비해 크지 않거나 미미하다"고 봤다.

문화재청 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고 약 2년 반 넘게 법정 다툼이 이어져 왔다.

지난달 28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광이엔씨(시공사 대광건영)가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건설사 측 손을 들어주며 첫 번째 승소 확정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제이에스글로벌(시공사 금성백조) 또한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아파트 공사는 완료됐으며 지난 2022년 5월부터 시작한 입주 역시 모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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