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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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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 농업인에 취약한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올해 검진 대상자를 3만명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2년 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격적인 시행으로 사업 예산은 20억원에서 43억원으로 늘렸고, 지원 대상도 9000명에서 3만명으로 크게 확대했다.

여성 농업인이 농작업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서 검진을 진행한다.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제공한다. 검진비용은 자부담 10%를 제외하고 90%(국비 50%, 지방비 40%)를 지원한다. 전국 지자체와검진관리기관을 모집 중이다.

검진대상에 해당되는 여성 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는다. 올해 51~70세에 해당하는 여성 농업인 중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일반국가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여성 농업인 특수검진 기관으로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다.

202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성 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항목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심혈관계질환(26.1%), 골절위험도(24.9%) 항목에서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항목에서도 최소 6.2%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 검진항목에서 유의미한 유병률을 보였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주기적인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한다는 방침이다. 검진 결과는 향후 농업인 농작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비검진 효과 분석과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향후 여성 농업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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