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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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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A경사와 B경장은 순찰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는데 A경사는 치료비 지급 결정까지 약 18일이 걸린 반면, B경장은 약 2개월이 소요됐다. 두 사람의 차이는 사고로 입은 상병이 달랐기 때문인데, A경사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상병'에 해당하는 종비인대 파열로 재해 심의가 생략됐다. 반면 B경장은 아킬레스 힘줄이 파열돼 심의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 B경장처럼 힘줄이 손상되고 파열되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도 재해보상 심의가 생략돼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은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근육, 신경, 힘줄 파열·선상을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보통 공무 중 부상·질병을 입은 경우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치료비와 약제비 등 요양비를 청구하면 공단이 현장 및 전문조사, 의학자문 등을 실시한다.

이후 인사처는 의료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를 개최하고 공무 관련성 여부를 판단해 최종 지급 결정을 내린다. 이 절차를 거치는 데 부상의 경우 통상 60여일이 소요된다.

앞서 인사처는 보상 절차가 너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은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바로 지급 결정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 처리기간이 60일에서 18일로 70%나 단축된다.

실제로 제도 개선 이후 전체 심사안건 8689건 중 1212건이 심의 생략돼 평균 처리 기간이 18일로 단축됐다.

올해는 이 같은 심의 생략을 할 수 있는 상병에 근육, 신경, 힘줄 파열 및 손상 등 상병도 추가된다.

이에 따라 근무 중 근육이나 신경, 힘줄에 손상을 입은 경우 재해보상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을 더욱 효율화 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더 쉽고 빠르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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