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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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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앞으로 인구·가구·주택·기업 등 정보가 수록된 통계등록부를 일반 시민들도 통계데이터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은 오는 19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통계법·통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통계등록부는 효율적인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상의 인구, 가구, 주택, 기업 등에 대한 기본정보를 수록한 모집단 자료다. 일자리, 신혼부부, 연금 통계 등과 같이 정책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작성에 활용된다.

앞으로는 일반 이용자도 연구·분석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법령에 반영됐다. 다만, 엄격한 데이터 보호를 위해 안정성이 확보된 통계데이터센터에서 이용 가능하다.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통계데이터센터는 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뿐 아니라 분석 방법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 국민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재 통계데이터센터는 수도권 6개소, 충청권 2개소 등 전국 13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아울러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한 통계작성 기관의 사전 정보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법령에 담겼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통계법령 개정으로 법적 기반을 갖춘 통계등록부 및 통계데이터센터의 데이터 공유·개방을 통해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이용자의 통계작성과 연구·분석이 더욱 편리해지고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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