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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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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전국적인 전세사기 사건이 불거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신고처리 건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023년 협회(서울 중앙회와 전국 19개 시·도지부)에 설치된 '불법중개신고센터'와 자체 지도점검, 기관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신고처리 건수는 전년(987건) 대비 583건(59%)이 늘어난 15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523건) 대비로는 1047건이 늘어 무려 2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지역(281건)과 서울(213건)·경기(227건) 지역이 뒤를 이었다.

총 지도점검 신고 1570건 중 협회 자체 적발에 의한 건수는 683건으로 43.5%를 차지했으며,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를 통해 제보·신고된 건수는 265건(16.9%), 시·군·구 등 지자체와 함께 진행한 기관 합동 지도점검 건수는 622건(39.6%)으로 각각 집계됐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협회 자체점검과 신고센터접수 결과에서는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251건과 1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기관 합동점검에서는 전세사기와 자격증대여가 각각 72건과 29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한편 협회 측은 협회가 지도단속권을 가지고 있었던 1990년대 적발건수에 비하면 신고 건수가 6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정기능 회복을 위해 협회에 지도점검 기능 부여를 주요골자로 하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기관 합동점검처럼 직접적인 서류 검토나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면 전세사기·자격대여와 같은 비교적 심각한 불법행위들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협회 자체적 조사권한도 없는 상황에서 지도단속실 전담 직원이 조사권한도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매년 500여건에서 2000여건의 불법행위들을 찾아내 신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협회가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있었던 1991년부터 1998년까지 8년간 협회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요청한 수는 4만9398건으로, 연 평균 6000여건에 달해 현재 연 평균 1000여건과 비교해도 6배 이상이다.

또 협회는 1991년 당시 전국 개업공인중개사수가 5만9000여명으로 현재의 2분의 1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산술적 효과는 10배 이상으로 더욱 크다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자체 지도점검에서도 2022년과 2023년 신고처리 건수가 차츰 증가하고 있는 만큼, 소속 회원들로 하여금 계약과정에 더욱 철저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공지하고 교육에도 반영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업계의 자정 노력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손발은 묶어놓은 상황이다. 사후대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불법 세력 감시기능을 통한 자정기능 강화를 위해 협회에 관리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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