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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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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약서의 주요 골자는 공사비 산출 근거 명확화,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 마련 등이다.

◆공사비 세부 내역 투명하게 밝힌다

현재 많은 정비사업이 공사비 세부 구성 내역 없이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총액으로 계약한 후 조합이 A등급의 자재를 요구하면 시공사가 당초 총액공사비는 B등급 자재를 기준으로 산정했음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는데, 증가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려내기 어려워지는 식이다.

이에 시공사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다.

◆물가 반영 방식 현실화…착공 후에도 오른 자잿값 반영

그동안 다수의 정비사업장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을 위해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왔는데, 이 지수가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해 물가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등 물가 반영 방식을 현실화한다.

특히 착공 이후에는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착공을 했더라도 주요 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급등에 따른 현실적 부담이 고려되도록 했다.

설계변경 시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했던 기존 방식에서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여부에 따라 공사비 조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포함해 원활한 공사비 조정도 유도한다.

이외에도 지반을 파는 공사 등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 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사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공사비를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해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한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했던 계약 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것"이라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하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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