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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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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이자 3년차를 맞으면서 앞으로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장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추가 유예 가능성과 법령 손질 움직임 등으로 논란의 불씨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50인 미만' 확대에 수사 대상 2.4배 느는데…인력은 '태부족'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앞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부는 예외 없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게 된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2년 1월27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시행됐으며, 2년 유예를 거쳐 전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정부 여당과 경영계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2년 추가 유예를 강조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불발됐다.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추가로 법 적용을 받는 곳은 83만7000곳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의 7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산재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범법자 양산과 사업장 폐업,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여기에 수사 대상에 비해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고용부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면서 수사 대상은 현재보다 약 2.4배 가량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사 인력은 정원 100명을 초과한 133명으로, 이마저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올해는 10여명 증원에 그친 상태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수사를 맡아 검찰로 송치한 사건의 처리율은 34.3%에 불과하다. 수사를 시작해 1심 판결까지는 1년5개월이 걸리고 있는 실정이다. 업무 부담은 더 커지고, 사건 처리 속도는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확대 적용 시) 고용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재 예방이나 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중대재해법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추가 유예 가능성…노동계 반발·적용 여부 논란

일단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되긴 했지만, 일각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 유예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막판 합의에서 정부 여당에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전제된다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일 추가 유예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경우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면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은 총선용 정치적 거래로 27일 시행 이후에도 법을 되돌릴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강력히 경고한다. 중대재해법 적용은 그 어떤 명분과 정치적 거래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만약 1일에 유예안이 통과될 경우 1월27일부터 2월1일 사이 발생한 중대재해의 법 적용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며칠 차이로 법 적용 여부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금까지와 같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면서도 "정황을 감안해 검찰에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효성 공방 계속…勞 "엄정 집행·처벌" vs 使 "입법 보완해야"

시행 3년차에도 중대재해법 실효성을 놓고 노사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 시행 이틀 만에 채석장 붕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져 '1호 수사'에 이름을 올린 삼표산업은 여전히 첫 재판도 시작하지 못했다. 삼표산업은 최근 준비 절차가 마무리돼 다음 달에야 정식 재판에 돌입하게 된다.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SPC그룹 계열사와 7건의 중대재해로 노동자 8명이 사망한 DL이앤씨도 아직 처벌 받은 사례가 없다. 지난해 말까지 기소된 31건 중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은 1건 뿐이다.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엄정한 법 집행과 처벌을 강력 촉구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재해법 제정의 계기가 된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가 원청의 무죄로 결론 나면서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필요성에 더욱 힘을 실을 예정이다.

반면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조항이 여전히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면서 법 개정을 거듭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률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경제벌로 전환하는 등 중대재해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초부터 학계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처벌대상 및 수준 등 제재방식 개선, 처벌요건 명확화 등을 논의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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