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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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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2024년부터 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 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 농업인 등에게 매도(매도 조건부 임대 포함)하는 경우, 매월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소유 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매도와 매도 조건 부임대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매도는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1㏊당 매월 5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공사에 임대 후 농지 연금 지급 기간 종료 시 매도하는 조건으로 1㏊당 매월 40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양받은 농지는 농어촌공사가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준비를 위해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이정문 전북본부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고령 농업인은 노후생활 보장을, 청년 농업인에게는 안정적 영농 정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미래 농업의 적극 대비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신청 조건에 해당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읍·면사무소에 홍보 책자 비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사업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농어촌공사 각 지사를 방문해 상담·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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