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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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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ISA의 납입한도를 연간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간 4000만원(총 2억원)으로 확대한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농어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농어민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국내주식 및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해 그 동안 ISA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경우 비과세 적용 없이,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의 14%는 분리과세한다.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국민대표 등 의견을 반영해 '국내투자형 ISA'에 대해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원(서민·농어민 20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적용해 당초 발표된 내용보다 강화된 수준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자본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자본시장이 국민·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일반 연구개발 투자 증가분세액공제율 인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후 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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