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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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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제공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액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입증 부담도 완화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원청이 중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해 유용함으로써 수급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한도가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보복조치 등 5개 행위의 손해배상 책임 한도는 기존과 같이 '3배 이내'로 유지된다.

또 특허법 등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산정기준을 하도급분야에 맞게 도입해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줄인다.

구체적으로 기술유용행위가 없었을 경우 피해기업이 직접 생산·판매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뿐만 아니라 생산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까지 포함한다.

기술탈취 기업이 제3자에게 기술을 제공한 경우 제3자가 얻은 이익도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아울러 손해액 산정기준은 하도급법상 물품위탁뿐만 아니라 용역위탁에서의 기술유용에도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 기업의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이 상향됨에 따라 배상액이 현실화되는 동시에 기술탈취가 억제되고,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기준이 도입됨으로써 중소 피해기업의 손해액 입증부담이 완화돼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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