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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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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노동계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오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립을 조건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 끝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개악 시도가 무산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마냥 환영의 입장만을 표명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이 제정되고 이미 긴 시간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법의 개악을 시도할 때 이들을 견제해야 하는 민주당은 정치거래에 휘둘리며 법이 시행된 이후까지도 부화뇌동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오늘은 개악 시도가 무산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 자본권력은 법을 후퇴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끊임없이 거짓 정보를 생산해 확산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이후에도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중대재해법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안청 설립과 관련해 "정치거래의 수단이 아닌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한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산안청 설립이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제대로 준비된 산안청 설립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중대재해법 2년 유예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가 부결된 것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유예를 시도하는 당에 대해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으나 전면 도입에 앞서 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했다.

국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지만 법 처리가 불발되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이날 정부여당은 당초 민주당이 법 개정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산안청 설립을 받아들이면서 재협상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이 의원총회 끝에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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