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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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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계약 내용과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 계약서는 공급자 중심의 간략한 정보만 포함돼 있어 일반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용자들이 주택 거주 전반에 필요한 권리 및 의무사항을 상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 눈높이에 맞춰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사용 전반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담은 사용안내문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계약특수조건을 신설한다. 사용안내문에는 ▲입주기간 및 절차 ▲주민공동시설 및 주차장의 운영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의무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관리비와 사용료 ▲협조의무 등이 담긴다.

개정된 계약서와 사용 안내문은 공사 홈페이지와 권역별 주거안심종합센터, 관리사무소 등에 상시 비치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를 사용자인 시민 중심으로 지속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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