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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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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한국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 및 주가조작 혐의 1심 재판이 5일 무죄 선고로 나오자 여러 외신들이 속히 보도한 가운데 뉴욕 타임스와 로이터 등은 한국 내에 무죄 판결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집행유예 판결을 예상했던 일부 분석가들에게는 의외의 판결"이라면서 이로써 이 회장은 한국 최대 재벌을 경영하는 데 보다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했다. 집예유예를 예상했던 한국 내 법조계 및 기업 인사들이 없지 않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그러면서 이 통신은 즉시 '기업가들은 혁신을 추구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본연의 일인데 삼성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9년 간이나 이 일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없었다'는 무죄 판결 옹호의 한국 교수 발언을 인용했다. 문제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2015년에 있었고 이와 관련한 기소는 3년5개월 전인 2020년 9월에 있었다.

로이터 통신은 이재용 회장이 이날 판결로 전 대통령 측근 뇌물죄로 18개월을 복역하고 2021년 나왔던 감옥에 다시 가지 않아도 되었다고 다소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이 회장은 2017년 이 혐의로 기소된 뒤 30개월 형(1심은 5년형)을 받았으나 중간에 가석방되었고 이어 현 대통령에 의해 2022년 8월 사면되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이 회장 측 변호인이 "현명한 판결"이라고 감사를 표했다고 한 뒤 곧바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공정한 자본시장의 이익을 위해서 재벌 총수들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 글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뉴욕 타임스는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게 5년 형과 5억 원의 벌금을 구형했으나 무죄를 주장한 이 회장에게 무죄 선고가 내려졌고 다른 13명의 피고인도 무죄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날 선고에서 이 회장은 19개 기소 항목 모두 증거 부족 무죄가 되었다.

타임스는 한국인 상당수가 한국이 전쟁으로 피폐화된 농업국에서 세계적 수출국가로 변신하는 데 재벌의 공이 컸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재벌이 중소기업들을 질식시키고 정부 관리들과 부패의 거래했다는 의심을 품고 점점 더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타임스는 한국 내 기업 전문가들이 이날 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들은 곧 한국 시장의 공정성과 사법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여기에 재벌에 비판적인 한국 학자의 말을 인용했다.

이 신문은 2015년 합병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운동 때부터 시작된 이재용 삼성회장의 사법적 곤경을 자세히 전했다.

CNN도 이날 판결에 대한 한국 학계 인사의 비판적 견해를 전했다. 그러나 AP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은 이 회장의 사법 고난사를 자세히 전하는 데 머물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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