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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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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 A씨는 본인이 대주주로 있는 '가' 상장주식을 장내매도해 차익 1억원을 거두고, 같은 기간 '나' 상장주식(A씨는 소액주주)을 매도해 5000만원 손실을 봤다. A씨는 양도소득금액의 이익과 손해를 합쳐서 계산하는 '손익 통산'이 과세대상 주식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예정신고시 '가' 주식과 '나' 주식의 손익을 통산해 5000만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과소신고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 B씨는 중소기업이 아닌 '다' 상장주식의 대주주로 2022년 11월2일에 취득한 A주식을 작년 10월2일에 5만주를 양도하고 세율 20%를 적용해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를 했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30% 적용돼 B씨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법인주주는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세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신고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한 번 더 안내하고 있다.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주식 양도세 관련 일문일답.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장내·장외 거래를 불문하고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 상장법인 소액주주인 경우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작년 하반기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다만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도래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이듬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는.

"작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기준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주주로 판단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한다. 대주주 판단 시 상장법인은 최대주주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인 합산 여부가 달라지는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모두 합산해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완화된 대주주 요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규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기준 중 소유주식의 시가총액 기준 50억원은 지난달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오는 8월 예정신고(올해 상반기 양도 주식)부터 적용되고 이달 예정신고(작년 하반기 양도 주식)는 시가총액 기준 10억원이 적용된다."

-주식 양도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인지.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주주의 경우 증권사로부터 거래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해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 밖에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거래(한국장외시장 외)를 한 주주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이지만 자료수집 시점 차이 등으로 인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등을 통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니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거래한 경우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과세 제외되는 한국장외시장 거래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한다."

-주식 양도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증권거래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상장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증거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외주식을 지난해 하반기에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지.

"국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오는 5월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작년 하반기에 양도한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손익을 합산한 결과 양도소득이 0원인 경우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과세대상인 국내주식과 국외주식간 양도소득 손익 통산이 허용되지만, 통산해 합산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확정신고 기간(양도한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므로 예정신고기간에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손익을 합산신고하거나, 예정신고를 생략하는 경우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무·과소 납부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당해에 주식을 양도해 양도차손이 발생하면 내년으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도에 거래된 주식 간 손익통산은 가능하나, 통산결과 양도차손이 발생했더라 그 차손 금액만큼 내년에 이월공제 할 수는 없다."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주식거래내역이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하는 거래내역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므로 거래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예정신고 대상 기간 주식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에서는 상장법인 대주주 본인의 주식 거래내역을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 대상기간을 포함한 직전 5개년 거래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증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거래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에 자료 제공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본인 이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 거래내역은 개별 과세정보에 해당해 제공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한 경우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장주식을 장내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T+2, 한국거래소 영업일)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지난해 양도 주식(12월 결산법인)은 2022년 12월30일이 한국거래소 휴장일이기 때문에 연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짜인 2022년 12월27일 계약체결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 여부 및 무신고시 불이익은.

"비상장법인의 주주도 주식을 양도한 경우 신고·납부 해야 한다. 다만,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양도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양도세를 과소신고 하는 경우(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40%)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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